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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기천사들임 2018. 11. 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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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납부시기도 함께 알려드릴텐데요

참고로 7월은 재산세 신고와 납부의 달이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1년에 두번 나눠서 내는 돈인데요

재산세 1차를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9월에 나누어서 납부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

즉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어떤건지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세라는건

주택과 건축물 혹은 토지등

다양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갖고있는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낼순 없잖아요

발급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1차는 7월말

2차는 9월말 이랍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재산세납부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위택스에서 

혹은 지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 기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ARS를 통해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네요

아 참고로 현금인출기를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고지서로도 물론 가능하구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연체가 되기때문에

재산세에 추가금이 붙습니다

그럼 더 안좋으니 제때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체될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구요 

경매를 통해 재산세가 회수되지 않도록 재산세를

제때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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