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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 공제가 되긴 됩니다

아기천사들임 2019. 7.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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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 공제가 되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알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깊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말이죠

수급자가 될 경우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실생활에 필요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알바로 매달 60을 번다면

40정도는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 특정기준을 넘게 된다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되오니 이 점은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기억해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경우는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중 40만원만을 제공하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공제만이 적용된답니다

간혹가다 몇퍼센트가

공제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오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대학생이란

재학생을 뜻합니다

야간대학생도 물론 포함되며

평생교육시설 정규대학생등도 모두

포함이 되오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졸업이 만약 유예가 됐다면

그것역시 걱정마세요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니까요





참고로 군복무 기간은

미산입합니다

군대갈일 있는 분들은 걱정마시고

군생활에 전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도 한번씩 봐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만약 중복으로

발생될떄는 본인이 유리하게

항목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소득시녹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시구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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