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진단서 사유가 뭐가있을까?
오늘은 공무원 병가 진단서 사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부상을 입거나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병가 사유 첫번째로는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감염병에 걸린것입니다
감염병에 걸리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다른 공무원들에게
혹시라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일 경우엔
정당하게 병가를 쓸 수 있을것입니다
심한 감기라던가 눈병에 걸린 분들은 두번째 사유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것입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바로 공무원 병가로 쉴 수 있는 일수입니다
1년단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60일 내로 병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질병일 경우에는
60일 범위내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진단서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병가가 있기 때문이죠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병가를 사용하시려면 연간 6일뿐이랍니다
만약 7일이상일때는 꼭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주셔야 해요!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혹은 외출을 해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하려
처리를 한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지각 조퇴 외출이 8시간이 누계된다면
그것은 병가 1일로 계산이 되는것이죠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분들은
60일보다 더 길게 쉴 수 있습니다
180일 내로 병가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는 언제나 필수라는거 꼭 알아두세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180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30일미만의 병가에서는
공휴일이 불포함 되오니 알아두시면 좋을거에요
여기서 공휴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도 속해있습니다
공무수행을 하다가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한분들은 병가 일수같은거 상관없이
그냥 봉급 전액을 다 지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를 무조건 떼주셔야 하구요
이럴 경우에는 봉급 걱정은 안해주셔도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