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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궁금하다면

아기천사들임 2020. 11.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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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궁금하다면



오늘은 정말 많은 신혼부부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을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데요

자격기준부터 설명드릴게요

혼인기간 7년이내

무자녀가구까지 확대됐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민영 20퍼센트

국민 30퍼센트 입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발표된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개선안을 보면

소득기준이 십오퍼센트에서 확대됐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투기하지마세요 

투기용으로 이 대출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개선됐다고 합니다

투기하는 분들이 왜이렇게 많은건지

그분들때문에 피해보는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의무화 됐습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방안이니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제도인데요

특별공급 주택 수의 사십퍼센트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비당첨자지위도 있는데요

부디 여론에 편승한 반짝 효과를

노리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첨부파일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니

먼저 알고 계시면 상담을 할 때도

훨씬 더 원활하게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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