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시급 월급 이거였군요
2018년 최저시급 월급 알고 계신가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정보에는 꽤나 관심이 많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알아보는 스타일인데요
혹시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못한 돈을 받고 일을 하신다면
그곳은 절대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2018년 최저시급 월급은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말은 즉 사업장에서 필히 지켜야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018년 최저시급 월급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급 한시간이 7,530원이면 8시간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60,240원을 벌게 되는겁니다
주급은 40시간으로 계산하면 301,200원이겠죠
209시간 즉 한달을 일했을 땐
1,573,770원입니다
난 지금 8시간이상 하고있는데
월급은 15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
2018년 최저시급 월급보다 못받는것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수습이 아닌데도 그 돈을 못받는다면
그 업장이 잘못된거겠죠
다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산기를 통해서
일일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만 작성하시면
제대로 된 돈을 환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성실히 일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 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꼭 말씀하셔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