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대출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교보생명 대출 종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선 대출대상부터 알려드려야겠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급한 임차인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
바로 대출대상인데요
첫번째로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차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또는 차주의 직계존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수 있는 분들을
교보생명 대출 대상으로 봅니다
이 대상은 모두 전세자금대출에
포함되는것이오니 참고부탁드려요
그렇다면
교보생명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2억원까지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 내에 최장 2년내 1개월 단위이며
참고로 임대차 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 한다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입니다
교보생명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내 상환시 상환원금의 1.5%입니다
단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수수료는 면제이며
대출비용은
인지세의 50%
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시 발생됩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사본
임차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입니다
교보생명 대출시 참고해주세요
대출대상 임차주택은
공부상 공동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건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