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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도 가능할까요

아기천사들임 2020. 11.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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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2018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얘기나눠보도록 할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랍니다





2018 광복절 특별사면 과연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하셨을텐데요

지난 12년동안 특별사면은 총 6회 시행 됐다고 합니다

이 중 2회는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4회는 광복절에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즉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시행된 예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광복절에도 많은 분들이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하는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2018 광복절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은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최근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에 비춰볼땐 포함될 가능성은

올해는 사실상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에서는

이번 특사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3조 2호 헌법 제79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사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막강한 권한이라 할 수 있겠쬬





말그대로 범죄를 범한 자를

형의 집행에서 면제하는것 인데요

전과기록은 남아있게 된답니다

과연 올해는 광복절 특사가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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